'론스타법인세 4124억횡령' 김앤장 피고발

투기감시센터, "MB와 결탁 한승수·윤증현·백용호 공모 국기문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19 [10:10]

'론스타법인세 4124억횡령' 김앤장 피고발

투기감시센터, "MB와 결탁 한승수·윤증현·백용호 공모 국기문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19 [10:10]

"김앤장과 이명박이 결탁하고 한승수, 윤증현, 백용호 등이 공모한 국기문란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과 김앤장 대표 김영무 등이 공모해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론스타의 1조 9천억 원대 국세 횡령과 관련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13일 서울 중앙지검 건물 현관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김앤장 론스타의 국세재포탈 횡령 사건’과 ‘론스타의 스티븐 리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반핵단체들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고발한 대상은 이명박과 김영무를 비롯해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국세청장, 이영우 전 조세심판원 주심,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25명에 달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 전 대통령의 결탁이 필수이고, 피고발인들의 공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소 1조9002억원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 요지와 관련해 “김앤장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과 스티븐 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주가조작과 조세포탈 등의 핵심 범인으로 정부와 검찰과 국세청 등은 이들을 기소하여야 함에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업을 추진하며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

 

이어 “론스타의 범죄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당하고 있는 마당에, 심지어 스티븐 리가 2017년 8월 6일 이태리에서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체포된 뒤 10여일이 경과하여 석방된 이후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것은 스티븐 리를 고의로 불법 풀어 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치를 하지 않은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을 범인은닉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계속해서 “나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불법 매각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징하고, 국세를 재포탈하여 횡령한 국세를 추징할 기회를 상실 당함은 물론이고, ISDS 소송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국가와 외환카드 직원들과 외환은행 주주들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지금이라도 정부는 김앤장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과 스티븐 리를 기소하고 론스타의 불법 매각 사건을 재수사하여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세 재포탈 당한 국세를 추징하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명박, 김앤장, 론스타의 조세재포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을 이용해 4,124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가, 국세청이 그 일부인 1,836억원과 가산세를 추징하자, 김앤장과 공모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앤장은 이재후 대표변호사가 후원회장을 맡아 이명박을 당선시킨 후, 김앤장 고문이던 한승수를 국무총리로 만들었고, 김앤장은 자신과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보호해 왔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영입해 사후 뇌물을 제공한 다음 다시 재정부 장관에 임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한승수는 퇴임하면서 조세심판원 인사권자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심판사건 주심 이영우와 배석 이광호 심판관을 대기발령하는 위력을 행사해 외환은행 법인세 환급사건 심판부를 사실상 해체하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배정하게 한 후 김앤장 백제흠 변호사를 통해 전원 심판부를 기망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불법으로 환급이자 포함 약 3,245억 원을 환급결정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와 김앤장에게 국세횡령의 이익을 안겨 주고, 김앤장은 조세심판 사건 당초 주심 이영우를 김앤장에서 매수하여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한승수도 총리 퇴임 후에 추가뇌물을 제공한 국기문란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명박의 결탁이 필수이고, 한승수 국무총리 윤증현 재경부 장관과 백용호 국세청장 등 국세청장 등의 공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국기문란의 극치 사건”이라면서 “검찰과 국세청은 론스타와 김앤장과 외환은행에 최소 1조9,002억원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사건의 요지를 말한 후 성명서를 통해서는 “론스타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ISDS 불법 소송 재판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 사기꾼 론스타에게 왜 질질 끌려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바로 론스타의 공모자 김앤장을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론스타를 칠 수 있는 칼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스티븐 리를 고의로 풀어주고, 기소조차 않는다면 매국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처럼 론스타에게 국세추징과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채 김앤장의 불법을 방치하여 ISDS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김앤장과 공모하여 자행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불법 판결과 국세횡령 등 국기문란의 모든 범죄를 최종으로 모두 덮어 준 것으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김앤장과 론스타펀드에 대해 2.6조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검찰총장은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2010도387)을 재수사하라. ▲검찰총장은 김앤장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국세횡령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는 “론스타와 김앤장이 공모한 주가조작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공범인 존 그레이켄과 스티븐 리 등을 적색수배하고 미국정부에 범죄인 인도청구하고, 더불어 주가조작의 국내 핵심공범 김앤장 변호사 김영무 정계성 박준 등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세재포탈 및 횡령사건의 주범 론스타 존그레이켄 등을 범죄인 인도청구하고, 론스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그 국내공범 김앤장을 우선 기소하라”고 주문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주문한 후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관료는 “420년 전 순국하신 이순신 장군과 그 부하장수들처럼 목숨을 걸고, 론스타는 물론 삼성과 김앤장과 대결해 촛불대통령의 부정부패척결 명령을 철저히 완수하라”면서 “론스타 사건은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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