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사건 검사, "잘 봐달라 檢내부부탁"

무혐의처분 당시 부장검사, 조사 때 검사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시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21 [10:14]

장자연사건 검사, "잘 봐달라 檢내부부탁"

무혐의처분 당시 부장검사, 조사 때 검사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시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1 [10:14]

 

20일 YTN 뉴스는 故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당시 성 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가 잘 봐달라는 검찰 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은 장 씨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가운데 김 모 당시 부장검사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 장자연 검찰청탁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수사 검사가 사건을 맡지만 장자연 사건은 이례적으로 김 전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해 조서를 작성하고 공소 제기까지 진행했다. 때문에 김 전 부장검사는 누구보다 사건을 잘 아는 인물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또한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 사건 당일 동석해 장씨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씨를 비롯해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던 관련자들을 대부분 불기소 처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장씨의 통화 내역이 사라진 경위와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로부터 ‘조씨의 아내가 검사니 잘 부탁한다’고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청탁을 구체적으로 누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조선일보를 퇴사한 조씨는 검찰의 재수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일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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