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공소장에 사법농단 연루 전현법관 93명전현 대법관만 양승태 포함 10명, 박근혜보다 훨씬 긴 임씨 공소장
[저널인 미디어 고승은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파문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최소 9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불신을 사는 대표적 기관인 검찰보다도 더욱 불신 받는 사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8일 < 국민일보 > 에 따르면, 최근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대법관급 10명, 고등법원 부장급 24명, 지방법원 부장급 44명, 평판사급 15명 등 93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급에는 수장인 양승태를 비롯해 고영한, 권순일, 김용덕, 노정희, 민일영, 박병대, 이동원, 이인복, 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처장을 기소하며 4가지로 범죄 혐의를 분류했다.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관련 범죄 혐의 > <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을 위한 범죄 혐의 > <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 혐의 >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범죄 혐의 > 다.
이들 법관 대부분은 양승태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됐다. 재판거래 기획 및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하거나 행정처 재판개입에 동조하는 식이었다.
이와 관련, ‘특별재판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KBS < 김기자의 눈 > 과의 인터뷰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사법농단 관련 얘기는 다 빠져있는 것이다. 임종헌이 했던 일만 관련된 법관이 93명이 되는 것”이라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는 훨씬 많을 거라 추정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렇게 때문에 고위법관들, 대법관급의 고위법관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 임종헌 전 처장을 통하지 않고 했었던 일들도 나올 거다. 그러면 당연히 93명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래서 향간에는 저도 얘기했지만 아마 130명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농단’ 박근혜보다도 더 방대한 임종헌의 ‘공소장’ 임종헌 다음은 박병대, 그 다음은 ‘끝판왕’ 양승태
검찰이 임종헌 전 처장을 기소하면서 낸 공소장은 무려 242쪽이나 되며, 범죄 혐의는 30여개에 달한다. 이는 박근혜 공소장 155쪽보다도 훨씬 길다. 그만큼 사법농단은 너무나도 경악스러웠던 ‘박근혜 국정농단’ 못지않다는 얘기다.
임 전 차장의 죄명 8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가 있다.
그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원세훈 형사재판,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박근혜 ‘비선의료진’ 박채윤-김영재 특허소송, 홍일표·유동수 의원 재판, 통진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신청 결정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가 절반을 차지한다.
또 ‘박근혜 가면’ 처벌 가능성,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적책임을 검토하는 등 박근혜의 ‘심기’를 살피는 역할에 법원행정처를 동원한 혐의도 있다. 또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헌재소장 비판 기사를 대필한 혐의도 있다.
한편, 역시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19일, 20일 연속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그의 이름이 108번이나 등장한다고 한다. 그는 실행행위를 맡은 임종헌과 총 책임자인 양승태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인 그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물론 두문불출하고 있는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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