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남재준 무죄', 양승태면죄부 정지작업?

성 판사는 양 대법원장 비서 출신,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지지부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1/13 [11:45]

성창호 '남재준 무죄', 양승태면죄부 정지작업?

성 판사는 양 대법원장 비서 출신,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지지부진

편집부 | 입력 : 2019/01/13 [11:45]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이 지난 4일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것이 사법농단 수괴인 양승태의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2년 이명박은 전방위적 불법선거운동으로 박근혜가 정권을 탈취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첫해인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게 된다. 채 전 총장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취임 14일만에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사가 당시 수사팀장이었다.

검찰이 수사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당시 취임 1년차이던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매우 큰 사안이었으며, 이에 따라 여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매주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국정원장 원세훈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등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 부정선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막으려 불법 사찰

이러한 가운데 같은해 9월, 채 전 총장이 혼외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로 인해 채 전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윤석열 수사팀장 등이 좌천당하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 또한 흐지부지되고 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남재준과 부하들이 국정원 정보관에게 사찰을 지시한 결과다.

자한당 국회의원인 곽상도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강효상은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다. 국정원의 사찰부터 조선일보의 보도, 그리고 수사 무력화까지의 과정이 박근혜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재준이 첩보를 우연히 입수했으며, 혼외 아들의 가족관계와 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양승태의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양승태 측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닌가 하는 법조계의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남재준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라, 양승태 무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이다.

남재준 무죄는 양승태 무죄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남재준은 부하들로부터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래 알았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혼외자에 관한 정보 수집이 이뤄졌는데, 재판장 성창호는 남재준은 보고를 받았을 뿐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논리를 폈다.

양승태 또한 차한성이나 박병대 등 부하로부터 박근혜 청와대의 요구를 보고받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해당 요구들이 이행되었는데, 성창호의 논리대로라면 이 또한 보고를 받았을 뿐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인 것이다.

남재준에게 무죄를 선고한 성창호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심의관을 거쳐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있었던 양승태의 수하이다. 또한 성창호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양승태와 함께하며 사법농단을 저지른 당사자가 재판을 이용해 수괴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 꼴이다.

 

 

성창호, 김연학, 조의연, 차민호... 양승태 지키기 나선 법관들

문제는 이러한 사전 작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승태 시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던 김연학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에 대한 판결에서 직권남용죄의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였다. 우병우 사건도 양승태 사법농단과의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또한 양승태 지키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연학은 이명박근혜 국정원 관련인사 재판에서 상부에서 지시한 불법행위는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즉, 양승태 뿐만 아니라 양승태의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도 직권남용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드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재용과 신동빈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조의연과, 우병우를 석방한 차민호도 양승태 지키기에 함께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11일 양승태는 전직 대법관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의 죄가 막중하고 뚜렷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에 양승태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양승태 무죄를 위하여 온갖 비상식적이고 해괴한 논리로 이명박근혜 정권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하는 것인데, 이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농단 수혜자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과 자한당 아류 바른미래당의 미온적 태도 속에 국회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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