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靑에 망신당하고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강변 떼쓰기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23 [10:10]

자한당, 靑에 망신당하고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강변 떼쓰기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23 [10:10]
▲ 자한당이 주장하는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그러나 문건에 나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해진 임기 이상을 근무했다.     © JTBC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임면권을 갖고 한 합법적 행위를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확대간부회의)

 

“(자한당·바른미래당 등에서)환경부의 블랙리스트라 이야기하는데, 정상적 업무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신임 장관, 관계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의 인사 또는 업무, 경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 할 책무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특히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인사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이다”

 

“야당이 블랙리스트 운운하면서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얘기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는 것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드러난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일 확대간부회의)

 

지난해 말부터 자한당은 일명 ‘김태우 보고서’를 가지고 계속 청와대를 향한 공세를 이어왔다. 자한당은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거론했다. 해당 문건은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 요청으로 만들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기업·공단 임원 24명에 대해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자한당은 계속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강변한다.

▲ 온갖 핑계를 들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시급히 통과해야할 법안은 죄다 가로막고 있는 자한당.     © 자유한국당

지난해 말 자한당은 청와대가 광범위한 사찰을 일삼았다고 강변하며, 소위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주는 대가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난해 마지막날(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따져 물었다.

 

자한당은 검사, 경찰,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무더기로 운영위원에 배치하며 조국 수석에 집중 공격을 퍼부었지만, 허공만 가르는 헛스윙만 하다 대망신만 당했다. ‘겐세이’만 놓을 줄 아는 자한당의 지리멸렬함을 똑똑히 지켜봤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선 자한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다 자폭한 바 있다.

 

당시 이만희 자한당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24명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의 진술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김정주 씨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만희 의원이 가져다 쓴 거다.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공직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의 음성파일을 틀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읊은 것이 바로 들통났다.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전혀 검증도 안했다는 것이다.     © 국회방송

그러나 김정주 씨는 2년 임기를 채운 뒤 1년 연임(2014년 8월~2017년 8월)까지 총 3년을 근무한 사실이 곧바로 확인됐다. 물론 정식으로 ‘눈물의 퇴임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김정주라는 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사까지 하고 정상적으로 퇴임했다"고 답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주라는 분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 인사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저렇게 폭로한 것이다"고 꾸짖었다. 본부장직을 수행하면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하기까지 한 것이다.

▲ 김정주 씨는 2년 임기를 채운 뒤 1년 연임(2014년 8월~2017년 8월)까지 총 3년을 근무한 사실이 곧바로 확인됐다. 물론 정식으로 ‘눈물의 퇴임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도 받았다.     © 환경데일리

인터넷에서 검색 몇 번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검증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짜뉴스를 아주 당당하게 국회에서 읊다가 대망신을 당한 꼴이다.

 

광범위한 사찰이라면 자한당 전신 군사독재정권의 주특기였다. 군사독재정권의 핵심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 안기부는 말 그대로 못하는 게 없지 않았나. 사실상 박정희 독재정권시절 중앙정보부장이나,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장은 정권의 2인자나 마찬가지였다. 간첩조작이나 사찰, 언론통제, 인권탄압 등등, 못하는 게 없던 무소불위의 기관이었다. 그런 최악의 흑역사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자한당이 반성하는 꼴을 본 적이 있는가?

 

조국 수석은 당시 환경부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산하기관 임원 동향과 세평 등을 수집해 만든 문건이 블랙리스트인지 논란과 관련해 "그 문건에 있는 분 중 임기 전 퇴직은 4명, 2명은 임기 만료까지 근무, 7명은 임기 초과 근무, 현재까지 계신 분이 3명"이라며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찍어낸다고 했다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를 했겠느냐.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수석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이같이 규정했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꾸짖은 바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쟁점화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자한당의 한심한 지리멸렬로 공방은 수그러드나 싶었는데, 자한당의 고발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감사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야당의 공세가 시작됐다. 최근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자한당·바른미래당 등이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특검을 계속 외치는 데 대해, 20일 브리핑에서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다.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한당의 ‘블랙리스트’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 KTV

김 대변인은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 등이 박근혜 정권 당시 엄청난 규모로 진행됐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번 사건을 비유하는 데 대해서도 꾸짖었다.

 

“대상이 다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입니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입니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말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대표적 관련자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전 문체부장관 조윤선이다.     © 고승은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발표 내용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습니다. 환경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작동방식이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 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김 대변인은 언론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언론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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