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후손 매입 남이섬 친일재산 아냐" 법원판결, 비난여론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7/07 [11:13]

"친일파후손 매입 남이섬 친일재산 아냐" 법원판결, 비난여론

정현숙 | 입력 : 2019/07/07 [11:13]

친일파 민영휘 손자 1965년 남이섬 매입.. 법원 "시사저널 친일재산 보도 삭제하라"

 

남이섬 전경 . news1

 

법원이 대표적 한류 관광지인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이 친일파의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사 일부분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가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친일재산을 상속받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닌 민병도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남이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시사저널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기사 삭제 등 청구 소송에서 이 매체가 남이섬을 친일재산으로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2015년 9월「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2016년 8월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남이섬은 친일파인 민영휘의 손자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인데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있어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였다.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총재직에서 퇴임한 1965년 그해 남이섬을 매입했고,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1966년 소유자를 경춘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법인화했다. 이후 2000년 4월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업체명을 바꾸었다.

남이섬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민병도가 친일행위자인 민영휘의 손자이긴 하지만 민영휘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산 것이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보도 때문에 명예가 침해됐으니 문제가 되는 문구들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이섬은 친일파인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임에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표현들이 담긴 제목과 내용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영휘의 후손들이 남이섬 지분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사저널은 "민병도가 상속 재산의 일부로 남이섬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커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문구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단정 짓는 표현을 썼다며 해당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병도는 자신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남이섬을 매입했다"며 "그가 25년간 쌓은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자력을 고려하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이섬이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이섬은 친일재산이란 취지의 문구가 해당 매체 사이트에 계속 게재돼 있어서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제가 된 문구들을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앞으로 남이섬 가지 말자며 혹독히 비판했다.

 

"남이섬 가지 맙시다, 한국은행 총재된 게 결국 선대에서 매국해 번 돈으로 배워서 그 자리 올라간 거잖아. 이건 법조계 친일파와 합작품임. 매국에 관해선 영원히 연좌제 물어야 함"


"민영휘 후광이 한국은행 총재까지 간 연줄로 작용해서 돈 번 것이 친일재산 아닌가?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자 민영휘 손자는 무슨 돈으로 공부해서 한은 총재 했냐? 종잣돈은 나라 팔아먹은 돈 아니냐? 그러니 친일재산이지"

 

"판사 섹히가 편드는 거 보니 친일파 후손인가 보네. 남이섬 끊은 지 십년 넘었음. 일제하 고등 교육받고 판사 검사한 상당수가 친일파들의 후손이 그대로 사법부로 내려온 거 다 아는 사실"


"나라 망치는 건 판사가 최고, 판사들 거의 친일파 자식들.. 개판들 중 친일부역자 후손들이 많거든.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개판새 넘들아. 친일파가 당당히 설치고 다니는 나라, 친일파가 국회에 자리 잡고 앉아 정부를 비난하는 나라 어이가 없다 진짜..."

 

조선 거부 민영휘는 누구인가?

 

이번 소송의 구심점으로 화두가 된 친일파 민영휘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35년 12월 30일 사망했다. 

 

그는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사망을 애도하는 소향식(燒香式)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192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주는 금배(金杯)를 받았고, 11월에는 은배(銀杯)와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조선총독부에서 은배(銀杯)와 시정 25주년 기념 표창을 받았다. 사후 특지로 정3위에 추서되고 금배를 받았다. 

 

민영휘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18·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717∼735)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박기주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는 과거 기고 글 조선 甲富 민영휘의 돈 모으는 법에서 그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민영휘가 구한말 조선 내 최대 갑부 중 한 사람으로서 84세를 일기로 사망하자 그의 막대한 재산 1천 2백만 원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민영휘는 1877년 문과에 급제한 후 명성황후의 먼 인척으로 승진을 거듭하여 당시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던 여흥 민씨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그는 권력을 이용해 재물을 탈취함으로 단번에 조선 내 제일의 갑부가 된다.

 

그의 아버지 민두호도 일찍이 돈을 긁어모아 쇠갈구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신문은 나라가 현재와 같이 된 것은 민영휘의 탐학이 한 원인이라 하고 그를 망국대부라 지칭했다 한다. (대한매일신보 1907.12.20, 1909.4.18.).

 

그의 재산 규모에 대해 잡지는 평안감찰 시대 적부터 삼천리강산에서 성금 격으로 긁어모으고 또 황실 내탕금을 이리저리하여 모은 것이 4천만 원이고 또 그 외에 중국 상해 회풍(홍콩상하이)은행에 적립하여 놓은 것이 수천만 원이라 했다.

 

식민지 권력과 유착해 조선 최대 갑부로 불리던 친일파 민영휘

 

국운은 기울어도 그의 권력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조선이 일본의 형제국이니 일본의 보호국 되는 것은 부끄러울 것 없다"면서 일본 황실 종묘를 매년 참배키로 하더니 마침내 총리대신 자리까지 넘보았다.

 

조선이 일본에 강제병합 후 권력을 탐할 수 없게 되자 민영휘는 경제로 눈을 돌려 1915년부터 한일은행장으로 재임하다가 70세에 은퇴하고 2세들에게 경영을 넘긴다. 그 자손들이 가산을 물려받아 식민지 권력과 유착하면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민씨왕국을 이룬다. 조선 최대의 부를 가진 민영휘였지만 그가 사망했을 때에는 자선에 인색했던 탓인지 한 일간지만이 짤막한 한 줄 사망 기사를 실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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