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구형, "초범에 자백하며 반성"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9/08 [11:09]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구형, "초범에 자백하며 반성"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9/08 [11:09]

▲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구형.. "초범, 자백하며 반성"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 모두에게 사과드리고, 죽을때까지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20)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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