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청산특별법 제정 시동, 시민단체 의원입법 발의 법안 마련 토론회

최방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0:14]

유신청산특별법 제정 시동, 시민단체 의원입법 발의 법안 마련 토론회

최방식 기자 | 입력 : 2020/10/29 [10:14]

유신청산특별법 입법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설훈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국회의원이 돕겠다고 나선 상태. 유신독재 피해자 단체는 법률기획단을 띄우고 국회에 전달할 법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신청산민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재홍 박현옥, 이하 유신청산연대)는 국회 설훈·노웅래·우원식·이재정·최인호 의원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3간담회실에서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신청산특별법 초안 논의를 벌였다.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대표 유영표)이 주관했다.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모두 인사말로 “유신에 가담했던 치욕의 역사를 가진 국회가 하루빨리 유신독재청산법을 제정해 역사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반인권적 독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항이 만만찮겠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잔재를 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신청산연대가 먼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가져오면 즉시 입법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치욕의 역사 바로세우기, 유신잔재 청소로”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은 “유신청산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며, 국회가 그간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언급하고 “다시는 불법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앞서 유신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 유신청산민주연대는 국회 설훈·노웅래·우원식·이재정·최인호 의원과 공동으로 28일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방식 기자



‘유신청산특별법이 포괄해야 할 내용’ 주제 발제에서 송병춘 변호사(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장)는 ‘헌정질서 파괴와 불법 위헌적 국가기관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민주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총 57조에 이르는 법안을 제안했다. △진상규명 범위 △9명 조사위원과 50여명 사무인력 구성과 운영 △직권조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 업무와 권한 강화 △청문회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벌칙 사항을 담았다.

 

송 변호사는 초안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유신헌법과 이에 따른 일체의 법령 선포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한 불법행위였음을 법률로 선언하고 △진상조사위가 군과 형사·사법··정보기관 등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며 △과거사위·적폐청산TF 경험에 비춰 관료의 횡포를 줄일 독립된 위원회 설치 등의 원칙을 담았다. 관련법 중 5·18진상규특별법이 가장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 이에 준하되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입법방안’ 두 번째 주제 발제에서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전 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긴급조치 1·2·3·4·9호(위헌 결정) △유신정책(대통령령인 심의규정으로 처리한) △국가모독죄(형법, 위헌 결정) △반국가행위처벌특별조치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등의 불법행위 진상을 규명하고 효력 중단과 피해 배(보)상 등을 담은 총 26조항의 ‘10월유신불법청산특별법’(안)을 제안했다.

 

“과거사법과 5·18특별법 준용, 조사위 인력·권한 강화”

 

전 원장은 ‘유신의 초헌법·위법 부정의 조치에 따라 개인·법인·단체가 겪은 불법과 그 잔재 청산’을 목표로 △유신 헌법에 따른 왜곡된 법률과 긴급조치·사법처분·행정조치·언론보도 등의 피해 청산 △7명으로 구성되는 불법청산특위와 20여명의 사무처 인력구성과 조사활동(직권조사 등 포함) △긴급조치 등 악법·피해의 헌법 적합성 심사 공표 및 시정조치 △피해자 지위 및 명예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거사법(기본법)을 준용하고 또 조항의 상당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등 법안을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을 잡아라 대표)는 토론에서 “두 분 발제 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있지만 일제 강점기 때부터 권위주의 통치기까지 아우르다보니 너무 포괄적이어서 유신체제의 불법폭압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5·18, 부마항쟁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도 같다고 강조했다.

 

▲ 유신독재 청산 입법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  © 최방식 기자



하 변호사는 다만 △자료제출 거부나 은닉변조 처벌조항 강화 △허위자료 제출 벌칙(과태료 보다)규정 △공무원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요구(감사원 감사 요구 보단) △조사위 활동기간 특정 △사무처 정원 50명 이상 확보 △왜곡 언론보도 등 역사·사회적 과오 처리 기준 마련 등을 보완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토론에서 유신청산특별법제 기본 방향으로 △현행 헌법에 기준한 유신체제의 불법 확인(유신헌법을 기준 삼을시 유신체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조심) △유신체제가 야기한 입법·행정·사법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데 과거사청산법 틀을 가동하되 구조적 불법 확인(개인·개별화 주의) △배·보상 이분법 주의(세월 많이 흘러 고의 과실 입증 곤란)를 꼽았다.

 

“배보상·개별화 중심 경계, 구조적불법 확인·개혁부터”

 

한 교수는 이어 △특별법 목적에 ‘유신체제 정당성 부정’ 문구 명문화 △시기·민주화운동·피해자·희생자 등 정의(규정) 명확화 △특별기구 성격(소속) 고민(무소속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총리실) 소속에 따른 장단점 확인) △위원회 활동기간 2~3년 특정 및 1년 연장 가능 규정 △조사 개시 신청 및 직권 명시 △유신범죄 공소시효 배제 △재심 △벌칙조항 적정선 합의 등을 제안했다.

 

사회를 맡은 이대수 유신청산연대 운영위원장은 토론 말미에 “유엔인권위는 반인권체제 전환기 4대 정의로 △진상규명 △정의롭게 처리 △배보상 △재발방지를 들고 있는데, 특별법안에 원칙들을 잘 담아야 한다”며 “두 분의 제안을 토대로 법률기획단의 숙의를 거쳐 유신청산연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설훈 등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안을 완성할 전망.

 

한편,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지난해 5월 23일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모색 국회토론을 계기로 설립된 단체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서울민예총, 자유언론실천재단, 통아투위, 조선투위, 전태일재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년민주노동운동동지회, 청계피복·동일방직·원풍모방·CDK·YH 노동조합,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최방식 기자의 길거리통신. 광장에서 쏘는 현장 보도. 그리고 가슴 따뜻한 시선과 글...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