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추진과 폐기를 반복해 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 논란’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안전성·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무부처의 ‘졸속 추진’ 우려에도 특별법을 밀어붙인 것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재석의원 229명 중 18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며 본격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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