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비 지원 소득 낮을수록 많이 준다, 보건복지부 정책심의 결정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1/07/28 [10:41]

재난의료비 지원 소득 낮을수록 많이 준다, 보건복지부 정책심의 결정

인터넷저널 | 입력 : 2021/07/28 [10:41]

정부가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50%를 하한해 지원하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할 방침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한편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지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또한 지난 5월 7일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는데, 이는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져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온 지도 3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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