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유럽연합 ‘탄소 국경세’, 탄소 과다배출국 생산품 강력 제재 뜻

일요주간 노금종 발행인 | 기사입력 2021/12/20 [10:37]

임박한 유럽연합 ‘탄소 국경세’, 탄소 과다배출국 생산품 강력 제재 뜻

일요주간 노금종 발행인 | 입력 : 2021/12/20 [10:37]

 

유럽연합(EU)은 이미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 에너지, 농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EU 역내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여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다른 나라의 제품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EU의 제품들보다 가격경쟁력에 앞서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EU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점도 분명해졌다. 이에 EU는 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용단을 내린 것이다.

 

2021628,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 714일에는 감축목표를 달성할 12개의 구체 법안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 가운데 핵심인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를 1차 대상으로 2023년부터 도입돼 3년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또 내연기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5년부터는 유럽 시장에서 휘발유·경유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일명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역시 2020719, 집권 민주당이 탄소국경세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도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탄소 배출 감축에 소극적인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법안을 발의했다.

 

EU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EU나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약 38,21446,573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EU수출에는 철강과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이다. 철강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의 탄소배출량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한국이 가장 빠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온실가스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2017년 한 해 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이었다. 1위 중국은 925790억톤(1인당 6.68), 2위 미국은 476130만 톤(1인당 14.61), 3위 인도는 216160만톤(1인당 1.61)이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2018년 기준 1120만톤), 정유·석유화학(6,280만톤), 시멘트(3,580만톤) 등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쉽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현재 90%를 넘는 에너지 연료 해외 의존도를 계속 낮추어 가야한 한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기업들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중장기적 전략 마련에도 절치부심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당장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속 머뭇거린다면 국제사회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성큼 앞서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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