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1.1만곳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 지원, 중소벤처부

설립 3년 이내 대표 39세 이하 기업 대상…연간 100만원까지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2/01/14 [11:04]

청년 창업기업 1.1만곳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 지원, 중소벤처부

설립 3년 이내 대표 39세 이하 기업 대상…연간 100만원까지

인터넷저널 | 입력 : 2022/01/14 [11:04]

청년 창업기업 1만 1,000여 개 사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바우처)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 지난해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시상식에 참여한 참가자들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



지원 대상은 새해 1월 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1,000여 개 사 안팎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에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고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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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을 지급한다.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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