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조작의혹 사건'(1990년) 등 61건, 진실화해과거사위 조사 개시

2기 진실화해위 37번째 조사개시 결정…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포함

이형기 | 기사입력 2022/11/28 [11:17]

'검사 조작의혹 사건'(1990년) 등 61건, 진실화해과거사위 조사 개시

2기 진실화해위 37번째 조사개시 결정…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포함

이형기 | 입력 : 2022/11/28 [11:17]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지난 22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5차 위원회 회의열고 1990년 검사의 조작의혹 사건 등을 포함한 61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검사의 조작의혹 사건(○○)’서울지검 진정사건 접수담당자였던 신청인이 19901026일경 같은 지검 수사관 박○○모해 진정서 파기 및 대검찰청접수인 직인을 위조·날인한 혐의로기소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신청인은 위 진정서 위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수사 검사들의 불법감금, 가혹행위, , 자백강요 등 위법한 수사에 의하여 기소돼 유죄판결을 았으므로 검사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요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이 진정서 위조에 가담하지않았으나찰로부터 사직 강요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 점과, 이후 진정 민원 위조행위 관련 언론사의서울지검의 위법한 수사와 위조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기사화로 인해 긴급 구속돼 공용서류 손상 등 범죄혐의에 대한 협박에 의해 강제로 범죄행위를 자백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진정서를 위조·날인한 박○○이 수사과정에신청인이 사건과 무관함을 수차례 진술했음에도, 온갖 협박과 회유에 의해 공범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 필요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서른일곱 번째로 조사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국전쟁 전후대전, , 안동, 목포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에 수감돼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12)’경남 산청·함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충남 서산·당진 등 민간인 희생사건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이다. 일독립운동과 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희생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20201210부터 접수한 결과, 1117일 기준18156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286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12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청·도청과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된다. (문의 전화 02-339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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