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항공기 기내식 제조‧납품한 업체 적발‧조치

유명 항공사에 납품 확인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11/28 [11:54]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항공기 기내식 제조‧납품한 업체 적발‧조치

유명 항공사에 납품 확인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11/28 [11: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11월 24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수사 진행한다고 밝혔다.

쉰내 나도록 다시 썼다...국내 항공사 불량 기내식 납품 폭로 보도(2022년 11 23일에 방송)

해당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인천 중구 소재)이며이 업체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품위생법」 44조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21.7),
식품위생법 44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1.9)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어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제조 기내식의 생산납품량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유통기한

유통기한 경과일
(실제 사용일)

사용 기내식

(납품 항공사)

기내식 생산납품량

숯불갈비맛소스(250g)
(소스류)

’22.11.12.까지

1~11(11.13~23)

식육기내식

(아시아나항공)

247
(약 200만원 상당)

크림치즈(20g)

(가공치즈)

’22.11.11.까지

3~12(11.14~23)

빵류기내식

(에티하드항공)

16
(약 9.6만원 상당)


또한 해썹 조사
평가 결과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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