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11월 24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쉰내 나도록 다시 썼다...국내 항공사 불량 기내식 납품 폭로’ 보도(2022년 11월 23일에 방송) 해당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유)’(인천 중구 소재)이며, 이 업체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21.7),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어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제조 기내식의 생산‧납품량 >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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