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퇴 불허' 교감 뺨 때린 초교생 출석정지 중 '도둑' 신고돼
안기한 | 입력 : 2024/06/11 [10:40]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A군 [전북미래교육신문]
무단 조퇴를 막았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학부모에게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도로에서 A군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군은 '엄마가 사준 것이다.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또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욕을 하고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후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보호자 측이 이를 무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보호자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를 (이 사건의) 전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3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린데 이어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교감의 제지에도 A군은 학교를 이탈, 뒤이어 학교로 온 A군의 어머니도 담임 교사를 폭행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담임교사는 A군의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해당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이후에도 A군은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 관련기사목록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 교육부 관련 11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가능해진다 내년 9월부터, 교육부
- SK뉴스쿨 신입생 80명 모집 내달 1~14일 접수, 무경력·비전공 지원 가능
- '삶 성찰 의미 찾는' 부산학교 강의토론 운영, 매주 화 밤 7주 프로그램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내년부터 받는다, 과기부 제도 개선
- 외국인유학생 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정한다, 교육법령 개정
- 사교육비 걱정 낮추기 7월부터 ‘무료 EBS 화상 튜터링’ 시작, 교육부
- 인천여성복지관 사회교육강좌 수강생 모집 8일까지, 바리스타 등 3과목
- '무단조퇴 불허' 교감 뺨 때린 초교생 출석정지 중 '도둑' 신고돼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맞춤 학습 집중 지원, 교육부 발표
- 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 선정, 교육부와 업무협약
- 미래교육지구 내년 33곳 선정 지구별 1억원 지원, 교육부 지자체 협력
-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 교육부
- 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예산 수용못해"
- 선행학습 금지, 학부모출석 연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