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개정 국회 행안위 통과, 민주당 개정 강행처리 국힘 반발
장서연 | 입력 : 2024/09/06 [10: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오늘(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이 '세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을 만나 "(지역화폐법을) 추석 연휴 전에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도 오는 26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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