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무저항 尹체포 공수처 압송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5/01/15 [11:22]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무저항 尹체포 공수처 압송

인터넷저널 | 입력 : 2025/01/15 [11:22]

내란 수괴’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조본에 체포됐다. 피의자 윤씨는 곧바로 공수처로 압송돼 내란수괴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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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이날 오전 4시 시작됐다. 1차 저지선인 관저 정문을 열고 차벽을 넘었고, 2차 저시선인 관저내 버스차벽을 우회했다. 그리고 마지막 관저에서 협상이 벌어졌다. ‘자진 출두를 요청하며 윤석열이 저항했지만, 공조본이 이를 거부하고 10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와 충돌 우려를 낳았는데, 한 발짝 물러선 경호원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공조본을 막아서지 않아 수월하게 집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전 7401차 저지선 통과 후 약 30분 만에 관저 출입문에 이를 때까지 경호처는 어떤 저항이나 방어를 하지 않았다.

 

경호처가 흔들린 것이다. 박종준 처장이 10일 사의 표명하고, 다음날 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취지의 글이 올랐다. 해당 글은 김성훈 차장이 삭제했지만, 내부 반발로 다시 복구됐다. 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경호처 일부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휴가를 가게 하고, 15일에는 경호원 대부분이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한 채 대기동 등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 부당명령에 따르면 안 된다' 호소해온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앞에서 소극적 불복종을 한 군인들처럼,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명령을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했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는 1033분부터 48시간 내 이뤄지고, 그 안에 구속영장(20일)을 청구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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