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먼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기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자 입력 때 팝업 안내를 강화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속·편리한 AI 상담사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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