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4년 벌금 천만원 2심 선고, 도이치주가조작 통일교금품 유죄
장서연 | 입력 : 2026/04/29 [09:1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24만 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 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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