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외에도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