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혐의 김만배 구속기한 만료 석방 "반쪽 항소 논란, 억울"

김시몬 | 기사입력 2026/05/01 [09:42]

'대장동 비리' 혐의 김만배 구속기한 만료 석방 "반쪽 항소 논란, 억울"

김시몬 | 입력 : 2026/05/01 [09:42]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검찰의 '반쪽 항소' 논란에 대해 "어차피 승소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만배 씨는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소한 남욱 변호사는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 대해 징역 8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이후 김씨 등 민간업자들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반쪽 항소'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워 석방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됐다. 이들은 석방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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