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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검찰의 '반쪽 항소' 논란에 대해 "어차피 승소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만배 씨는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소한 남욱 변호사는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이후 김씨 등 민간업자들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반쪽 항소'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워 석방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됐다. 이들은 석방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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