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촛불관련 피해사례 직권조사"

경찰의 진압과정 다수 부상자 생기자 인권침해 여부 조사키로

김오달 기자 | 기사입력 2008/07/14 [10:25]

인권위, "촛불관련 피해사례 직권조사"

경찰의 진압과정 다수 부상자 생기자 인권침해 여부 조사키로

김오달 기자 | 입력 : 2008/07/14 [10:25]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5월 중순 경 촛불집회가 시작한 이래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에 대해 여러 차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폭력적 행위의 자제를 당부 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위원회가 기초조사를 한 바에 의하더라도 촛불집회 참가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상을 당한 경위와 상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직권조사에 니선 배경을 설명했다.
 
▲ 인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집회 기간 내에 벌어진 경찰에 의한 과임폭력진압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 김오달 기자

인권위는 "촛불집회 기간동안 인권위에는 촛불집회 관련 진정사건이 약 100여건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피해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사건 중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진정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며 촛불집회 기간 내에 벌어진 모든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할 뜻을 분명히했다.
 
인권위는 "이번에 진행되는 인권위 직권조사의 주요대상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 관여하였던 경찰 등(에 의해 벌어진 과잉폭력진압)"이라며, "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존중과 평화시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취재해나가는 미디어활동가 김오달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김오달) 549-022249-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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