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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2. 7.)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설날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운영 애로 해소를 위한 이번 조치는 특별히 '08. 1. 7.∼2. 5.(30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하여는 직접 신속히 처리하고,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아래는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연락처와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유형에 대한 안내.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지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02-3140-9661∼4, 3140-9676∼9)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6-3197, 3199)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지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225-8456∼7) 대전ㆍ충남ㆍ충북지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72-1384∼5) 대구ㆍ경북지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742-9145, 9149)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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