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담대 연체시 살던집 매각·청산후 임차 거주-->임차종료시 재매입 거주

3월 2일부터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시행

서재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17:11]

서민 주담대 연체시 살던집 매각·청산후 임차 거주-->임차종료시 재매입 거주

3월 2일부터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시행

서재경 기자 | 입력 : 2020/01/22 [17:11]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全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복위와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신설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연계하여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 받게 된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된다.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후,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 ▲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한다.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하게 된다.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게 된다.

(C)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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