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24일부터 접수, 20~53% 환급 혜택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반드시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 거쳐야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4/04/23 [10:27]

'K-패스'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24일부터 접수, 20~53% 환급 혜택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반드시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 거쳐야

인터넷저널 | 입력 : 2024/04/23 [10:27]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 K-패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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