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100분토론, 그리고 신정아

기자칼럼 "낚시질에 성공한 문화·조선, 니네들이 짱 먹어라"

김오달 기자 | 기사입력 2007/09/14 [06:10]

간통죄, 100분토론, 그리고 신정아

기자칼럼 "낚시질에 성공한 문화·조선, 니네들이 짱 먹어라"

김오달 기자 | 입력 : 2007/09/14 [06:10]
참 웃기는 나라다. '인권국가'라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간통죄'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그에 따른 '사생활침해 언론보도'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한데 '미풍양속'을 지키려고 그랬다고 둘러댄다.
 
먼저 개인과 개인의 계약관계인 '혼인'에 대해 일방적 '계약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구사회가 활용하고 있는 '간통죄' 개념을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면서 '법적용'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간통죄'가 처음 도입된 1950년대. 이 죄는 가부장제사회인 대한민국이 남성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부도덕하고 문란한' 사생활을 사회적으로 지탄하고 단죄하기 위해 적용됐고, 기능한 혐의가 짙다.
 
간통죄, 가부장사회 유산
 
이후 '남녀평등' 분위기 확산으로 여성에게만 제기되던 '간통죄'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토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개인의 감성적 문제, 다시말해 서로 사랑해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국가가 '단죄'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물음은 여전히 남았다.
 
물론 부부사이의 '성(性)스러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법적인 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옳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부분에 있어 '민사상 피해보상'을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아니 거기까지다.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한다"고 법으로 정해, 어긴자에게 인신을 구속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하며, 심지어 제기불능의 '사회적 매장'까지 시키는 건 비정상적이다. 아니, '정신병적'이라 할 수 있다.
 
'솔로몬의 선택'에서 아기를 둘로 나눌 수 없었듯이, 사랑이라는 사람의 감정은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간에 사법적으로 판단해 나눌 수 있는 물질적 그 무엇이 아니다.
 
국가와 법률이 형평성을 고려해 물질적 재산을 배분하는 것은 형법이 아닌 민법으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는 대한민국 법률이 지향해야할 옳은 방향인 것이다.
 
개인간 사랑을 법으로 통제?

14일 방영된 MBC '백분토론'에서 간통죄 옹호론자로 출연한 이는 '성서'를 들먹이며,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말라"고 했다. 그렇다. 개인간의 계약파기를 넘어 가정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는 '불륜'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사회가 권장하고 보호해야하는 건 분명 아니다.
 
하지만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에게 연정을 품고있는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사회적으로 차단하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에게 돌을 던저댈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인의 스캔들이든, 한 가정이 파탄이든 '부적절한 애정관계'는 분명 언론에게 '장삿거리'이다. 대부분의 텔레비전 아침드라마가 이런류의 삼각관계를 다루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어제 방영된 백분토론에서 벌인 여론조사결과 60%가 넘는 이들이 '간통죄' 존속에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 MBC 입장에서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고도 흥행성이 보장된 '장삿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병폐로 몰아가 장사를 하는 언론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도덕 유지'도, '여성성 보호'도, '가정파괴 방지'도 아닌, '시청률 상승'과 '가판부수 증가'뿐이라는 점이다.
 
언론에게 '신정아'는 장삿거리...

요즘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내 눈에는 '신정아'도 피해자요, 변양균도 피해자요, 권양숙 여사의 '위로접대'를 받았다는 변씨의 아내도 피해자다.
 
'문화일보'는 참 좋겠다.
 
또 그 문화일보 기사로 '낚시질'에 성공한 '조선일보'... "니가 짱 먹어라!"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취재해나가는 미디어활동가 김오달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김오달) 549-022249-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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