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공금횡령·친인척취업 뻔뻔" 징역 3년형법원 "잘못 뉘우치기 커녕 직원에 떠넘기고 계획적 비자금 조성"강남 독재자로 불리며 원성을 사왔던 전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강남구청 돈 수천만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쓰고, 구청과 사업관계에 있는 업체에 제부의 취업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연희의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현덕 판사는 "신연희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징역 3년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연희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비서실장 이모씨와 공모해 격려금과 포상금 지급 용도로 구청 총무팀장에게 약 9400만원을 받아 이를 지인 경조사비와 당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구청의 요양병원 운영 위탁업체 대표에게 “금융인 출신 한 사람을 보내겠다”며 자신의 제부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재판부는 신연희가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인 곳에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연희는 “공금이 아닌 개인자금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자금을 비서실장에게 보관해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부 취업 청탁과 관련해 “요양병원 측에서 먼저 직원 추천을 요청해 비서실장에게 확인해보라고 했을 뿐”이라는 신연희의 주장도 “비서실장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취업을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연희는 지난해 7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구청 서버의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돌아간 직후 공무원들에게 ‘왜 삭제를 안했냐’고 질책하는 등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고 감독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신연희는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을‘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등의 메시지를 국민의 소리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 등에게 들통나,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기도 하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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