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신우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13 [10:10]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신우현 기자 | 입력 : 2018/12/13 [10:10]

고용노동부12.11.()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작업노동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하고, 사고 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석탄 발전 5개사*본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하여는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이번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은 ’17. 11월 한국서부발전()에서 보일러 교체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음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2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세밀히 감독할 방침이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의 도급인(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발전 5개사 본사 및 석탄화력발전소(12개사)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실시하여, 도급사업에서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무 이행실태 및 정비·보수작업 중 준수사항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동일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반복적인 하청노동자 중대 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의 확산 및 이에 따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빈발에 따라 도급인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의무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원청)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8.11.1.)한 바 있다.


* ()화재·폭발, 추락 등 22개 위험장소 ()도급인 사업장 전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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