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해 주고, 재산세 등 부과 세목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지원 절차는 해당 기업이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결정.통보의 순으로 이뤄지며, 필요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 제도를활용하여 기업의 손실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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