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대법원에 판결변경 촉구 피해자 단체 시위유신청산연대·긴급조치사람들 17일 기자회견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로 기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국가배상을 부정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 판결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법 앞마당에서 울려퍼졌다. 바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은 매주 목요일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관련 심의를 첫 시작하는 날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유신독재 피해자들의 결사체인 긴급조치사람들과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직원 10여명은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2015년 판결(대법3부 권순일 대법관)의 변경을 촉구했다.
대법3부(권순일 대법관)는 2015년 3월 26일 이른바 ‘6줄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만 지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고 선고했다.
“긴급조치는 이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으며, 죄형법정주의와 영장주의에도 반해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 위헌이 명백하다”는 2010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양승태 대법의 꿈수였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은 이후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부분 기각했다. 아울러 ‘6줄 판결’이 있고 5개월 뒤인 2015년 8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권순일 판례로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상고법원 도입을 건의했다.
양승태 대법은 청와대 등과 이같은 ‘재판거래’ 외에도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부정 판례를 따르지 않는 판사를 징계하고 이를 관철하려고 각급 판사들을 사찰하는 등의 사법농단을 한 사실이 2018년 4월 들통나 이후 법적 국민적 심판에 직면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 시위를 마치고 민원과를 찾아 관련 성명서와 부속 자료, 그리고 15일 발간된 책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한국 현대사의 망령)을 전달했다. 이 책은 유신독재에 따른 사법·검찰·정치·경제 적폐청산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은 “대법원이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여부를 재심하는 것에 공감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며 “왜곡된 과거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바른 역할을 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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