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021년도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 동일업체(개소)에서 다수의 품목(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업체와 건수에 차이가 있음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 133,56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형사입건 업체 중 위반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쁜 된장 제조업체는 구속수사
올해 1/4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28,836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적발된 위반업체수(949개소)는 전년 동기대비 26개소(2.8%) 증가하였으며, 대형위반(위반 물량 1톤 또는 위반금액 1천만 원 이상) 건수는 5.8% 증가한 91개소로 나타났다.
기상악화(1월 한파)에 따른 양파, 대파, 마늘 등의 생산감소와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2월 23일부터3월 31일까지(37일간) 수입업체, 유통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점검하여 총 30개소(거짓 12, 미표시 18)를 적발하였다.
중국산 배추김치의 비위생적 처리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7일간) 김치 유통업체, 음식점등을 점검하여 130개소(거짓 104, 미표시26개)를 적발하였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관원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또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업체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품목별 적발실적
2. 업종별 적발실적
1~3월 주요 위반사례 ◆전남00시 소재 000시장 내 00청과에서 국내산 양파망에 일본산 양파와 국내산 양파를 일정비율 혼합하여 담은 후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200kg) ◆ 인천 00구소재 000식육가공품 업체에서 중국산 마늘과 외국산 수입육을 섞어 식육가공품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미표시[위반물량 141톤(마늘 74톤)]
◆강원도 000시 소재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하여 김치찌개로 조리·판매하면서 메뉴 게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340kg) ◆대전 00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매하여 국내산과 혼합 후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배추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7,500kg) ◆전북 000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를 이용하여 조리한 김치찜을 배달앱을 통해 통신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kg) ◆경기도 000시 소재 손만두 음식점에서 김치만두에 중국산 김치와 국내산 김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960kg)
□ 메주 등 콩 가공품 위반사례 ◆강원도 000시 소재 김치찌개 전문점에서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하여 김치찌개로 조리·판매하면서 메뉴 게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340kg) ◆대전 00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매하여국내산과혼합후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배추 국내산”으로거짓표시(위반물량 7,500kg) ◆전북 000시 소재일반음식점에서 국내산 배추와중국산 고춧가루로제조된 김치를 이용하여 조리한 김치찜을 배달앱을 통해 통신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kg) ◆경기도 000시 소재손만두 음식점에서 김치만두에 중국산 김치와 국내산 김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960kg) < 구속 사례> ❍ 경북 △△군(읍) 소재 OOO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OOO는 2017년경부터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 영업을 함 ❍ 2019.10.경부터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46,060kg(kg당 약 3,000원)을 구매, 1kg단위로 소포장하여 원산지를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후 000 스토어를 통해약 6억5천 만원 상당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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