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용 부원장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자정을 넘겨 22일 오전 12시 45분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이 대표의 대선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용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가량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처음 요구한 금액이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당시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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