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야권 단독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김시몬 | 기사입력 2023/02/22 [10:48]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야권 단독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김시몬 | 입력 : 2023/02/22 [10:48]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찬성 9명으로 처리했다.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환노위에서 과반을 점한 민주당(9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6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60일 안에 법사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환노위) 전체 5분의 3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직회부’도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및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해 온 반면, 여당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이 회부를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다.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불법 파업 조장법’ 일방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면서 “민주당·민주노총이 지난 5년간 방치한 법안을 이제 와서 강행 처리한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카르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근조 조건의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이라는 용어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근로자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결여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기업인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서) 합법 파업의 범위를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 경영권, 임금 체불, 해고자 복직 등 권리 분쟁까지 확대해 노사 관계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함께 불법을 저지를 경우 공동 책임지는 것이 우리 민법과 형법의 원칙인데,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만 예외를 인정했다”면서 “손해배상 문제는 민주노총 일부 불법 행위 주도자에게 국한된 문제인데, 그들을 위한 청부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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