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삼권분립·사법중립·기본권 보호 지킬지 의문?

소정현기자 | 기사입력 2023/10/03 [10:4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삼권분립·사법중립·기본권 보호 지킬지 의문?

소정현기자 | 입력 : 2023/10/03 [10:44]

 

▲ 국회방송 캡쳐    

 

국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지난 9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의견과 여당의 적격의견을 병기했다.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사법부의 중립성의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여당 위원들은 후보자가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12월 대전고법 원장 취임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22일 이 후보자에 대해 32년간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해 일본 법조인과 교류가 많은 지일파(知日派)로도 꼽힌다.

 

한편, 법원 내부에서는 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은 파격이 이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두 차례 연속 지명돼서다. 대법원장 14명 가운데 초대 김병로, 3·4대 조진만, 김명수 대법원장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법관을 거쳤다.

 

이에 앞서 지난 9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법원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19~20일 양일간 열린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땅 투기와 관련 법 위반 의혹 그리고 아들의 입사 특혜 의혹 등에 초점 맞추어졌다. 과연 청문회장에서 드러난 그의 청렴도와 역사관 및 여러 판결사례는 매우 생생하게 가감없이 드러냈다.

 

억울한가, 의혹인가, 아니면 소신인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첫날인 19일 가족 관련 재산신고 누락·증여세 탈루 등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과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공직자 재산 신고나 농지법 위반에 대해 타인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식이 생생히 중계되었다.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아들의 김앤장 인턴 채용, 자녀 해외 재산 미신고와 건강보험법 위반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이른바 아빠 찬스로 특권을 답습했다는 비평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이 후보자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몰랐다, 송구하다, 죄송하다를 반복했다.

 

이와 함께 역사관과 재판 판결 관련 그의 이력을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이 곳곳에서 노출된 것이다.

 

성범죄 감수성

 

이균용 후보자가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에서도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012,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살인·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심을 맡아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2011, 12살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성폭행 피의자에게 1심의 징역 10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무엇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등 1심 선고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었는데, 법조계에선 예상치 않은 판결이란 반응이 나왔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578김학의 사건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다시 법원에 기소 여부를 묻는 절차다.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검찰 수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다.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자신을 밝히며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한 2014년에도 재차 불기소하였다. 이에 반발해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사의식 투철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건국 시점을 1948815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고, 이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국제정치적으로는 최초로 주권 국가로 인정받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이 1948815일에야 비로소 건국됐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부터 수많은 항일 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어진 일련의 독립투쟁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케 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한 모 대학교수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은 이 기사가 나간 뒤 자발적 매춘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해당 교수의 발언 취지를 몰라서 답을 못한 것일 뿐 강제징용판결 취지에 동의하고 위안부 및 징용피해자의 아픔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과연 공정하고 유능한가?

 

이 후보자는 지난 사법농단 당시 현직 법관 비리와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사건에서 판사들의 비리 의혹 관련 수색영장 사본 등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이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민판연에는 현직 법관, 법학 교수뿐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3명 등 다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판연을 통한 현직 법관과 전관 변호사 간 교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한 외관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민판연을 탈회했다고 밝힌다.

 

아울러 이균용 후보자는 법원 내부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서울남부지법원장(20172~20192)과 대전고등법원장(20212~20232)으로 재임한 4년간 이뤄진 8차례의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결과에서 모두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사법부의 수장으로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으로서 적격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가 신임 대법관이 되기 위해선 국회 인준이란 벽을 넘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패싱이 통하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한단 의미다.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의 첫날 청문을 보면, 과연 이 후보자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중립성, 기본권·약자 보호를 결연하게 지킬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이 왜 사법부 수장으로 적격한지 성실하게 해명하고, 자신에게 달린 위법 사안과 역사관 의혹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 되어 중도 성향의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이 경우 신임 대법원장 취임 전까지 주요 재판과 무관치 않은 핵심 법관 보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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