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후보 측은 "선관위 판단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회에 등록비를 내지 않았다고 세무사 표시가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는 것"이라며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면서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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