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슈퍼챗' 후원금 논란 장예찬 경찰 소환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김시몬 | 기사입력 2024/04/16 [10:01]

'유튜브 슈퍼챗' 후원금 논란 장예찬 경찰 소환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김시몬 | 입력 : 2024/04/16 [10:01]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때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적게는 2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정치자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치인은 우편·통신,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지만 유튜브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이에 장 전 최고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 위원 고발 민원이 접수됐다.

그는 과거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윤석열 대통령의 제1참모'를 자처하며 끝까지 보수후보 단일화를 거부했지만 9.18% 득표에 그쳐 3위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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