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유급 학부모 상담사 배치 추진

교과부 6월부터 전국 20개교 시범운영, 학교참여 활성화 취지

이동구 기자 | 기사입력 2010/05/12 [14:39]

학교에 유급 학부모 상담사 배치 추진

교과부 6월부터 전국 20개교 시범운영, 학교참여 활성화 취지

이동구 기자 | 입력 : 2010/05/12 [14:3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학교현장에서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학부모 상담사를 6월부터 전국 20개교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상담사 운영은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학부모회 지원과 더불어 단위학교에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학부모 상담사는 학교단위에서 학부모 문의사항 응답, 학부모 고충처리, 학부모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월 15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부모 문의사항 응답)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을 안내해주고, 필요시에는 관련 교직원과 협력하여 학부모 친화적인 지원을 해준다.

 (학부모 고충처리)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등 학교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 학교-학부모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학부모의 고충을 처리해 준다.

 (학부모 활동 지원) 학교, 학부모 등과 협력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 학부모 모임?행사,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미국 뉴욕시 교육청에서도 2002년부터 학부모 상담사와 유사한 ‘학부모 코디네이터(parent coordinator)’를 1,200개 학교에 파견하여, 학부모와 학교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 역할, 학부모회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 상담사 시범운영 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되었으며, 주로 학생수가 많거나 최근에 신설되어 학부모 문의가 많은 학교들이 선정되었다.

 학부모 상담사는 학교별로 5월 14일까지 채용공고를 실시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성된 심사위원회(학부모회 임원 등 포함)에서 최종 선발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학부모 상담사는 5월말 사전연수 과정을 거쳐 6월부터 해당 학교에 배치된다.

 학부모 상담사 자격요건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학부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상담 활동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학부모 상담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해당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사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교과부는 2010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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