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마쳤더라도 등록기간 다음 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없다.
이는 지난 1월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후보자 등록이 종전에는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이뤄졌으나 이번 6.2지방선거 때부터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0일부터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선거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오는 18~19일이 아닌 오는 13~14일 2일간 이뤄진다. 하지만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 개시는 개정 이전 선거법 규정대로 선거일전 13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구 내 읍.면.동에 한 개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등 예비후보자 때보다 폭넓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의 경우 대통령선거는 22일, 다른 선거는 모두 13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6.2지방선거 등록을 마친 후보라도 선거일전 13일에 해당하는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원본 기사 보기:kbj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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