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 이제 미국이 말할 때다

"한미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중 침몰, 작전권은 미국에 있었다"

이정희 의원 | 기사입력 2010/05/12 [14:48]

천안함 사고, 이제 미국이 말할 때다

"한미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중 침몰, 작전권은 미국에 있었다"

이정희 의원 | 입력 : 2010/05/12 [14:48]

▲마국은 한국정부에 줄것은 다주었다. 한미합동훈련중에 침몰,한미도 동시 침몰되었다. © 대.자.보 편집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5월 7일, 이를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이라며 공안사건으로 분류해 공안부로 배당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이 4월 2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만 따르기도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박 전 비서관은 4월 22일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지만, 한미 양측 군 당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와 항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는 박 전 비서관의 말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하려면,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한국 정부가 9시 15분부터 22분 사이의 천안함의 상태와 속도와 항적 정보를 갖지 않고 있다는 점,
2. 한국 정부는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는 점,
3. 미국정부는 한국이 밝히지 않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가 이 7분 사이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는 지금까지 전혀 제시된 바 없습니다. 군은 사고가 일어나 함선이 절단되는 당시의 TOD 영상은 병사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촬영되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나, 마치 은행 현금인출창구의 CCTV처럼 24시간 촬영되어야 하는 장비가 왜 그 시간에만 촬영되지 못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합동조사단이 사고 당시의 TOD 영상을 보았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도 있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군이 부인했을 뿐입니다. 청와대 안보상황실에 축적되어야 하는 KNTDS 기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신기록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사고 발생 다음 날 실종자 가족들에게 설명된 “좌초”라는 사고원인은 이 교신기록을 기초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함장도 병사들도 모두 모른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좌초”라고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유독 그 7분 동안의 정보만 사라졌다는 것이 과연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논리입니까? 일부러 지우거나 감춘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 천안함은 한미키리졸브,독수리훈련중에 침몰되었다. 작전권은 미국에 있었다. 미는 책임을 다해야 © 대.자.보 편집

둘째, 한국 정보가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든 모두 공개하였고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없다는 것도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TOD 영상도 당초에는 전혀 없다고 했다가 사고 직전과 직후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없다던 자료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켰을 뿐이지, 모두 공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증해준 바 없습니다.
 
셋째, 미국이 천안함의 항적과 절단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리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추론의 결과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전역, 특히 휴전선 인근을 관찰하는 정밀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고, 군 관계자들이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국방비가 더 든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탱크와 전투기와 미사일의 숫자가 아닌 미국의 지휘 통제 통신 및 정보체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판단이 정보의 중요한 일부를 감추거나 왜곡했다는 평가를 받는 터에는, 미국의 판단이 종합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구나 서해에서 이루어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2007년 만리포 상륙연습에서 드러난 것처럼, 방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평양 인근의 서해안을 공격 침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군사훈련 중에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이상징후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체의 문제”라고 말해온 것이 아닙니까.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련된 TOD 영상의 전부를 원본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말해야 합니다.
 
미국은 천안함에서 벌어진 “자체의 일”에 대해 왜 말해야 하는지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1948년 이래 지금까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2000. 8. 17.에야 반환받은 평시작전통제권에도 연합사령관 위임사항(CODA 6개항)은 제외되어 미국에 남아있어, 현재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작전통제권은 모두 미국에 있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한국군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에 통보되고 미국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미국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그 책임을 피해가려면, 전시와 평시 모두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한국에 넘겨주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2년 4월, 작전통제권 이양 전에는 미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때입니다.
 

2010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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