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해 조 의원으로부터 모두 1억 5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 남부지법이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며 강제집행문을 11일 오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강제집행문은 명단이 공개된 기간 동안 하루 3천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 5천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조 의원이 강제이행금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공개를 강행했다. 이어 전교조는 다시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조전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교조의 교육 파행을 막고 올바른 교육문화정착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서트에 출연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간 후 가수 남궁옥분씨가 자신은 해당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궁옥분씨는 12일 오후 직접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서울광장에서 하는 콘서트인 줄 알았지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사인 줄 몰랐다"며 콘서트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는 동생이 연락을 해 온 것이라 보통의 콘서트인 줄 알고 스케줄을 잡았다"는 것이다. 남궁옥분씨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고서야 알았다. 내가 색깔 없이 다니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다"라며 "(조전혁 콘서트에 출연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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