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청나라에 불법으로 넘긴 조선땅"

민족회의, 간도반환 제소 1주년 국제기자회견 및 학술 세미나

이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10/09/02 [16:11]

"일제, 청나라에 불법으로 넘긴 조선땅"

민족회의, 간도반환 제소 1주년 국제기자회견 및 학술 세미나

이진화 기자 | 입력 : 2010/09/02 [16:11]

지난 1일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이하 약칭 “민족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기, 강석현, 임희경,  이복재)’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가 언론홍보를 주관하여  지난 2009년 9월1일 민족 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간도반환청구소송을 접수 한지 1주년을 맞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국제기자회견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학술 세미나을 주최한 민족회의는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영토를 가지고 일본제국주의는 청나라와의 불법조약을 맺어 강제로 빼앗긴 오욕의 대명사인 ‘간도’를 100년이 되는 지난 2009년 9월 1일 민족진영을 대표하는 ‘민족회의’에서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 청구소송을 접수시켜 국제사회에 알려 관심을 증폭시키고 우리 땅을 되찾으려는 100년 역사의 분기점을 세웠다.
 
또 소송 주체는 국가(State)나 유엔 회원국, 유엔 기구이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찾은 민족회의는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과도기 정부로 국가체(State)체이며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으므로 통합추진정부 또한 넓은 의미에서 유엔 회원의 자격이 있다. 특히 간도 문제는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 정부를 구성했다“고 밝혀 국제사법재판소 측에서 받아 들여 정식으로 간도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민족회의는 지금까지 관례상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편을 통한 접수를 받고 우편으로 발송하지만, 직접 대면하여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접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소송을 접수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도 했다.
 
지난 2009년9월1일 소송제기로 국제법상 100년이 가기 전에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이제 간도는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공식화되었다.
 
민족회의는 자신들이 나선이유는 간도 협약이 명백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시한이 되도록 방치된 이유는, 남북의 분단 상황으로 사상적 이념적 이데올로기 지속, 중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 부담을 가진 남북한 정부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도는 민족 주권의 사안, 분단된 주권으로 남북 및 해외 한민족 전체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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