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발언 강제점령 빌미될 우려"

"독도 기다려달라" 항소심 재판 1일...2차 심리는 10월 6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09/02 [15:01]

"MB 독도발언 강제점령 빌미될 우려"

"독도 기다려달라" 항소심 재판 1일...2차 심리는 10월 6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09/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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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기다려 달라" 요미우리보도 관련 항소심이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4월7일 1심에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기각 판결은 받았고,  국민 소송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요미우리 측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소송 할 권한이 없고, 만일 이를 인정  할 경우 전 국민에게 배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피고의 배상 책임이 너무 크다"며 "시민 송단의 소송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다.
 
대표 소송인 백은종씨는 극우신문 요미우리의 "MB, 독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 보도에 대해서 훗 날 일본의 독도 강제 점령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보도진실를 가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서울의 소리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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