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마지막소송 기각

피해자들, “통한의 심정 자발적 구제 나서야” 일본 항의방문도

하잠 | 기사입력 2011/10/29 [01:5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마지막소송 기각

피해자들, “통한의 심정 자발적 구제 나서야” 일본 항의방문도

하잠 | 입력 : 2011/10/29 [01:59]
일제 강점하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또 기각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4일 김정주(81세)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제기한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강제동원 관련 마지막 소송으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대표 김희용)은 27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판결을 규탄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구제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기각 결정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끝내 정의실현에 눈 감은 부당판결이자, 그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제기한 80여건의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유일하게 남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통한의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후지코시에 대해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이 결코 후지코시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 구제 등 도의적 책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최고재판소의 기각 판결 이후 피해자들과 현재 9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니시마츠건설 역시 중국인 피해자와 2차에 걸쳐 화해를 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장막 뒤에 숨어 한일협정을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제2의 가혹행위나 다름없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최소한의 존엄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후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후지코시는 일제 강점기 12~15세 소녀 1089명을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며 속여 데리고 가,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근로정신대 사례 중 최대 피해를 낳았던 대표적 전범기업이라고 시민모임을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본을 방문, 일본 내 지원단체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 증언대회, 항의시위 등을 진행한다. 이번 항의방문에는 김정주 할머니와 손자 김관휘 학생, 김희용 시민모임 대표와 이국언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하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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