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무한도전 표적심의 의혹

방심위 퇴행적 규제에 문방위 차원의 강력한 대처 예고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10/30 [12:29]

전병헌 의원, 무한도전 표적심의 의혹

방심위 퇴행적 규제에 문방위 차원의 강력한 대처 예고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10/30 [12:29]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예능 무한도전 10번째 징계 위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방심위 무도한 무한도전 제재, ‘무도’표적심의 의혹

“방심위 낡은 사고방식 청소년 모방할까 걱정된다”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사전적 시각 버려야-

- 가리키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 탓만하는 ‘꼰대형 심의’,  창의성표현의 자유 훼손 -


▢ 무한도전 또다시 징계위기, 방심위 출범이후 열번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다시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 논의에 나섰다.

방심위는 지난 26일 소위원회를 열어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를 11월 3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결정사항이 사실상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수용돼 온 관행으로 볼 때 이번 전체회의 상정은 방심위 출범이후 무한도전에 대한 10번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무한도전’ 자체를 겨냥한 방심위

방심위는 무한도전의 지난 9월 7일 방송된 자동차 폭파장면이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며 방송심의 규정 44조(수용수준)을 위반했다고 논의 이유를 제시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①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②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 ‘수용수준’이라 함은 과다한 노출, 폭력적인 장면, 잔인한 장면 등 선정성과 폭력성을 이유로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어왔던 조항으로 ‘자동차 폭발’과 같은 치밀한 장치와 장비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청소년의 모방 우려가 높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이리스, 시티헌터 등 국내드라마 등 자동차 폭파장면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막장 드라마속의 방화, 칼싸움, 불륜장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뉴스장면 까지도 방심위의 무한도전 심의잣대로 본다면 방영불가 수준이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굳이 무한도전의 자동차 폭파 장면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방심위의 심의 방향이 ‘무한도전’ 자체에 대한 표적심의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 “가리키는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문제 삼아”

더구나 문제가 된 장면은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것이며 시청자들은 그동안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무한도전의 정신에 열광하면서 명품 예능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전하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수단을 제약하면 결국 표현의 폭이 좁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예능은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방심위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이나 메시지 보다는 일부분의 표현만을 문제삼는 것은 결국 무한도전의 표현수단을 제약함으로써 『‘무한도전’을 평범한 예능의 틀에 가두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  ‘무한도전’ 장면과 뉴스, 드라마의 장면    © 박찬남 기자
 
▲ 각종 드라마의 선정적 장면    © 박찬남 기자

▢ 청소년들이 자동차 폭파가 아니라 방심위 ‘꼼수’를 배울까 걱정

전병헌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심위 국정감사와 10월 6일 확인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박만 방심위 위원장도 “그 같은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유념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무한도전에 대한 무도한 표적징계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하는 것이고, 심의라는 것은 특히 시대, 과정, 현실 등을 모두 감안해서 이뤄져야 한다. “‘꼰대’가 넘쳐나는 사회에 상상력과 창의성이 온존할 수 있겠느냐”는 어느 시사평론가의 말처럼, 방심위의 새로운 시대와 변화를 거부하는 ‘꼰대형 심의’가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에 대한 건전한 문제의식을 다루려는 다양한 시도는 점차 설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방심위가 별도의 심의팀까지 만들어 SNS와 ‘나는 꼼수다’ 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는 의도에 이어 예능프로인 무도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 통제를 통해 사회적 비판의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가겠다는 ‘꼼수’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방심위의 심의를 보면서 정작 걱정되는 것은 자동차 폭파장면을 청소년이 모방할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표현을 규제하는 방심위의 꼼수를 배워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방심위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방심위의 존폐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전병헌의원은 야당 추천 방심위원들과의 긴급 간담회 개최를 비롯해 방심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심위의 퇴행적 심의 행태에 대한 문방위 차원의 강력한 공동대처를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방심위가 출범한 이번 무한도전의 징계를 결정하면 무한도전은 방심위 출범(2008년 5월) 이후 3번의 법정제재(경고 2회, 주의 1회)와 행정제재인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를 포함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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