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주식거래 정지, 상장폐지 심사대상

10대그룹 계열사 중 대주주 배임혐의로 주식거래 정지 첫 사례

시정뉴스 | 기사입력 2012/02/05 [16:02]

한화 주식거래 정지, 상장폐지 심사대상

10대그룹 계열사 중 대주주 배임혐의로 주식거래 정지 첫 사례

시정뉴스 | 입력 : 2012/02/05 [16:02]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주)한화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10대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주식거래가 대주주 배임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주요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원인이다.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횡령·배임사실을 공시(3일)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는 6일부터 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법에는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된다.

서울서부지검이 밝힌 김 회장의 배임규모는 899억원으로 자기자본(2조 3183억원)의 3.9%에 이른다.
 
거래소는 또 한화가 임원등의 배임혐의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과 관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부가예정 벌점은 6점이다.
 
◆ 상장폐지로 이어질까 ? = 대주주의 배임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10대그룹의 계열사로는 한화가 처음이다.

상장폐지 결정은 횡령금액과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한화는 상장폐지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며 주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만명이 넘는 주주들은 주식거래 중지 소식으로 충격에 빠졌다.
 
한화는 배임혐의 공소도 한참 뒤에야 늑장 공시했다가 이번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
 
한화는 3일에서야 전자공시를 통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외 3명의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 2120만원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자기자본 2조3183억원의 3.9%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6일 회의를 열고 상장폐지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고 상장폐지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이후부터 정상거래된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에 수천억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조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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