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징계대상자 우수공무원 둔갑시켜

감사원 감사결과, 훈장포상 대상으로 추천 사실 밝혀내

뉴스꼴통 | 기사입력 2012/07/10 [01:31]

국토부, 징계대상자 우수공무원 둔갑시켜

감사원 감사결과, 훈장포상 대상으로 추천 사실 밝혀내

뉴스꼴통 | 입력 : 2012/07/10 [01:31]
국토해양부가 징계처분 대상자를 우수공무원으로 포장해 훈장포상 대상자로 추천, 훈장을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0. 12. 1. 감사원으로부터 “남항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업무 처리와 관련된 직무상의 책임”과 관련 조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 해 3.24 징게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물류항만관련 부서의 직원을 근정훈장 포상 대상자로 추천해 같은 해 12. 31 훈장을 받게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면서 정부포상 추천업무 일정이 촉박하다는 사유 등으로 “Ⅴ.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에서 명시한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이와 함게 “감사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확인절차를 거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09. 10. 29. 관련규정에 따라 000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을 통보하고, 2010. 3. 24. 징계요구를 하자 같은 해 4. 23. 재심의를 청구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서가 송부될 때까지는 규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적절하게 훈장을 받은 000는 훈장을 받은 직후 곧 바로 정년퇴직했으며, 국토해양부는 그 이듬해인 2011. 1.7. 재심의 청구를 취하했고, 2.18. 000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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