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해 언론자유 바로세우는 법 발의

배재정 의원, 국정조사 불출석 땐 처벌 강화법도 개정안

정광필 기자 | 기사입력 2012/08/16 [02:53]

국감 통해 언론자유 바로세우는 법 발의

배재정 의원, 국정조사 불출석 땐 처벌 강화법도 개정안

정광필 기자 | 입력 : 2012/08/16 [02:53]
민주통합당 배재정의원은 13일 엄중한 심정으로 KBS, MBC, EBS,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을 공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동법 4조에 이들 공영언론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난 2007년 개정을 통해 KBS와 EBS를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공영언론사들이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배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는 동안 몇몇 언론사 관계자들로부터 “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며 공영언론의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낙하산 사장들이,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언론사 사장에 오른 이들이 공영언론을 망가트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KBS가 95일 동안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MBC가 170일 동안 싸웠다. 연합뉴스는 103일 동안 거리에서 언론자유, 공정언론을 외쳤다.
 
언론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김인규 KBS 사장은 파업의 책임을 묻는다며 김현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을 해고했고, 김재철 MBC 사장은 애꿎은 작가들을 대량 해고했다. 박정찬 연합뉴스 사장은 조만간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등 15명을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배의원은 무너진 언론자유, 붕괴된 민주주의 앞에서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밝히고 몰상식이 횡행하는 언론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고육지책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공영언론사들이 공공기관으로 선정되면 행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늘 언론을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저들 행태를 보면 아주 신빙성이 없는 주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영프로그램을 하루아침에 폐지하고, 언론의 보도기능을 훼손하고, 심지어 개인 비리가 드러나도 물러나지 않는 ‘막장 사장들’을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국회 밖에 없다.
 
행정부의 언론 개입 우려는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차단하겠다. 아울러,  이미 발의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한다. 국민들이, 언론인들이 지난 7월 임시국회 과정에서 보았듯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전 이사장은 법의 틈새를 이용해 국회 운영을 파행시킨 바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행법 상 모호했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를 삭제하고, 벌칙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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