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5명이 풀려난 17일 하루전, 동일 촛불집회와 관련해 단체휴교 시위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던 2명이 각각 상고심 주심이 신영철 대법관이거나 신영철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됐음을 사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전경 폭행 혐의로 기소된 1명도 신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역시 기피신청을 냈음이 알려졌다.
법관도 사람이고 개인이 가진 정치관이나 법률적 신념이 있을 순 있겠지만 법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이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와 인권에 기반해 사고되고 소통되며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의 결과로 해석되고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본인 개인의 우월적 엘리트관이라던가 법관이라는 신분상 지위자로서의 소재로 행사된다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워 질 수 있는지 우리는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서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남아있지만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과 관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것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수긍할 일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젠 판사들이나 변호사들도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전국 법원장들과 수석 부장, 대표 판사들의 모임도 예정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왜, 무슨 이유로 사퇴를 미루고 있는지 진짜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평생 몸담아 온 사법부의 명예와 우리의 소중한 헌법적 가치가 본인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훼손되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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