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 수사과오 인정율 8.38% 대부분 경고로 끝나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0:15]

전남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 수사과오 인정율 8.38% 대부분 경고로 끝나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6/24 [10:15]

@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접수된 수사과오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청건수에 비해 수사이의제도가 유명무실한것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수사과오라고 볼수 있는 결과불만, 수사미진, 편파수사, 공정성결여, 기타등으로 접수 되고 처리된 결과를 보면 수사미진 이나 편파수사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새로 억울함을 호소한 건수가 대다수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전남청에서는 매년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열린다.

2015년 _12회 개최, 접수건수(79건) / 2016년_ 10회 개최, 접수건수(41건) /2017년_ 6회 개최, 접수건수(18건) /2018년_ 5회 개최, 접수건수(13건) / 2019년_6회 개최, 접수건수(22건) /2020년_ 현재는 1회 개최, 접수건수(3건) 으로 40회 이상 열린 것으로 파악 된다.

수사이의심사위원 구성은 전남은 20명의 위원으로 변호사,교수, 전직경찰(총14명에 외부인사)과 현직경찰(6명에 내부인사)로 구성 되어 있다.

경찰 비중은 35%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수사과오 로 접수된 건수는 총 191건으로 위원들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 해서 접수된 건수로 현재까지 인용률은 2.46% 이다.

접수된 191건에 수사과오 인용은 16건으로 (2015년~2020년)위원에서 결정된 수사과오에 따른 조치된 사항으로 교양 주의 경고 로 나뉘어져 분류 되고 있다.

경찰수사에 억울함과 편파수사를 당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결과에 수사과오라 판단 된다고 하더라도 교양, 주의, 경고로만 끝난다.

현재까지 그이상의 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항에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종류)에 해당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되어서 청문감사실에 통보된 내용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이의 인정 결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21개 경찰서

그런데 현재 화순경찰서에서는 2019년 11월경 전남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로 상정된 사건과 올해 6월 말경 위원회 개최가 잡힌 수사과오에 대한 사건이 올해만 해도 2건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아 보인다.

사건으로 접수된 건은 수사과정에 수사나 조사를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첫번째, 고소인이 진술을 한다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했어도 끝까지 거부했던 내용과 두번째, 수사보고서에 조사를 정확히 했다라고 문건을 작성한 담당수사관의 자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 부분에 수사과오가 있었는지 여부와 조사내용이 심사위원회의 이의 인정 결과에 정확한 결과물로 작용하는것과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된 징계에 해당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이의 인정 결과로 알수 있으며, 청문감사실에 통보가 되는 징계처분과 교양, 주의, 경고로 가벼운 훈계로만 남을지는 위원회 개최가 끝나는데로 보도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민들은 공권력에 대해 억울해 한다" 라는 말도 있듯이 매년 마다 위원회 구성으로 국민들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로만 남지 않게 수사과오에 대한 강력한 처벌또한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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