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남권 고창·부안 2.4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추진, 14조원 투자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7/17 [10:40]

전북 서남권 고창·부안 2.4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추진, 14조원 투자

INGO-GECPO | 입력 : 2020/07/17 [10:40]

◇ 1년여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추진에 최종 합의, 정부-지자체-주민-사업자간 MOU 체결

◇ 22년부터 단계적 착공 통해 224만 가구에 전력 공급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발표

30년까지 12GW 준공,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성장 위해①지원시스템과 ②수용성ㆍ환경성 강화, ③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① 정부주도의 적합부지 발굴과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추진

②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 全주기 환경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고 친환경적인 해상풍력 단지 건설

③ 선제적 계통 투자와 대용량 터빈 개발, 지원항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시장과 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상생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 기여

1.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7.17일(금)「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함

* 협약서 서명 : 성윤모 산업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 지사,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종갑 한전 사장, 여영섭 한해풍 사장, 이성태 고창군 주민대표, 김인배 부안군 주민대표

업무협약 체결로 전라북도 고창 및 부안해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ㅇ 사업규모 및 사업비 : 2.4GW, 약 14조원(민자)  ㅇ 사업기간 : 20~28년(400MW 22년 착공, 2GW 23년 착공 추진)  * 400MW는 한국해상풍력(주)이 개발 추진

금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 19.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논의한「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결과에 따른 것임

지난 11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풍력기업들은「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 (실증단지) 60MW → (시범단지) 400MW → (확산단지) 2GW

그간 풍력업계 사업철수,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17년에야 실증단지(60MW)를 착공하여 19년 완공하였고, 시험·확산단지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우려가 큰 상황이었음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위원장 우원식)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하여 지역주민, 정부, 환경단체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범·확산단지에 대한 추진여부를 논의해 왔음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도출함

오늘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었음

< 협약서 주요내용  />  ①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조사, 인프라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② 연안어선의 단지내 통항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  ③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개정,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강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2년부터 시범단지(400MW)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으로 확산단지(2GW)는 풍황조사(1년) 등을 거쳐 23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신재생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20.10월 시행)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23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2.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17(금)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 체결 계기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함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3월~) 등을 통해 해상풍력업계 및 수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옴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

풍력업계는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금번 발전방안을 수립함

금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수립되었으며,

①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③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④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금년중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여 집적화단지로 추진(지자체 신청 → 산업부 지정)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REC,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한편, 집적화단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임

또한,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One-Stop Shop) 설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수용성 강화 ]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금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20년~, 20년 365억원)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임

[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 ]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시 해상풍력 단지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는 10톤 미만 선박에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할 예정임

또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2년간 50억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 나갈 계획임

또한,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종료시까지 全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청정바다의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특히,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임

[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를 창출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범 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특히, 해상풍력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하여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한편,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

금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0-07-16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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